2024.09.02 | views: 90
2024년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7차 모집
□ 사업목적
o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을 통한 분쟁 해결 역량 및 수출 경쟁력 강화
□ 신청자격
o 국내기업
개별대응: 해외기업과 특허분쟁(위험)이 있는 국내 중소•중견기업
공동대응: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 (다만, 중소•중견기업이 과반수일 것) *협•단체가 공동대응 참여시 2개 이상으로 협의체 구성 가능
o 협•단체
해외 NPE의 위험특허에 대응이 필요한 산업분야별 협•단체
o 대학•공공연
해외기업으로부터 피침해 발생(예상)한 국내 소재 대학•공공연
□ 신청기간
o 접수기간 : 2024년 9월 02일(월)~9월 23일(월) 18:00까지
□ 신청방법
o 사업관리시스템(https://www.ip-navi.or.kr/ipdrms) 온라인 신청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