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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IP 가이드] #26. '최강야구'로 본 저작재산권: 콘텐츠 IP의 진짜 주인은 누구일까?

매 시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예능 프로그램 ‘최강야구’를 둘러싸고, 제작사 스튜디오C1과 방송사인 JTBC 간의 지식재산권(IP) 분쟁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JTBC는 방송사로서 포맷 및 상표 등의 IP 권리를 전속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스튜디오C1은 프로그램의 원천적 제작사로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으며, 양측의 입장 차이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은 채 대립하고 있습니다. 


Ι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분류됩니다. 먼저, 저작인격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가 인격적으로 갖는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인격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상속되지 않고 오직 저작자에게만 인정되는 권리로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을 포함합니다.


다음으로, 저작재산권은 저작물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를 의미합니다. 저작재산권은 저작인격권과 달리 양도나 상속이 가능하고, 각 권리의 개별적 행사가 가능합니다.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대여권 등이 저작재산권에 해당합니다.


Ι 대형 콘텐츠의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은 창작과 동시에 저작자에게 귀속되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될 수 없지만, 저작재산권은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게 양도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자본이 투입되는 대형 콘텐츠는 저작자가 혼자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투자자, 배급사 등이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렇듯 여러 주체가 콘텐츠 제작에 참여하는 경우 계약을 통해 저작재산권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최강야구” 사례에서는 JTBC와 스튜디오C1이 콘텐츠를 함께 제작하면서 저작재산권(소위 IP)을 JTBC가 모두 보유하기로 계약한 것으로 짐작됩니다. 계약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것이라서 자세한 사항까지 알기는 어렵지만, 만약 JTBC가 “최강야구”에 대한 복제권, 공중송신권, 배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을 보유하고 있다면, 스튜디오C1은 JTBC의 허락 없이 “최강야구” 콘텐츠를 제작할 수 없고, 나아가 “최강야구”를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소위 스핀오프 콘텐츠)을 제작할 수도 없습니다.


Ι 맺음말

어떤 콘텐츠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누가 가질지는 그 콘텐츠를 제작하기 전에 계약을 통해 결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콘텐츠의 성공을 미리 알 수 없고, 오히려 대다수의 콘텐츠가 인기를 끌지 못하고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콘텐츠 제작 초기에는 저작재산권이 소홀히 다뤄지는 경우가 종종 적지 않습니다.


분쟁 예방만이 아니라 콘텐츠 확장을 통한 경제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라도, 제작사, 투자사 등 콘텐츠 제작에 참여하는 모두가 저작재산권의 개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상호 이익에 부합하는 탄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특허법인 세움의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Copyright ©2025 SEUM 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