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법령 소식]#8. 국내 기술 보호 강화를 위한 특허법 개정 – 수출 행위의 실시 인정 -
글로벌 시장에서 특허 보호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추세에 발맞춰 최근 우리나라 특허법이 특허권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특허법상 ‘실시’ 행위에 ‘수출’ 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특허권 보호 강화와 국내 기술의 국제 경쟁력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연구자료에서는 기존 특허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법적·경제적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Ι 개정 내용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3. “실시”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을 생산ㆍ사용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 |
기존 특허법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실시"란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청약을 하는 행위로만 정의되어 "수출"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하여 "수출"도 특허의 실시 행위로 포함하였습니다.
Ι 개정의 의미
(1) 특허 ‘실시’를 정의하는 이유
특허권은 무체재산권으로 점유가 불가능하고 침해 형태가 다양합니다. 따라서, 특허법에서 "특허를 실시한다"는 개념을 직접 규정하여 독점 대상의 명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허 침해 성립 요건으로 "업으로써 실시할 것"을 요구하며, 특허법 제2조제3호에서 실시 형태를 제한하고 있어, 이는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2) 개정 전 특허법의 문제점
개정 전 특허법에서는 수출 행위 자체가 실시 행위에 포함되지 않아, 국내에서의 생산·사용·양도 등의 전제행위를 통해 수출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산과 수출 주체가 다를 경우, 수출 행위만을 한 주체에 대한 특허 침해 책임을 명확히 할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또한, 불공정무역조사법·관세법 등에서는 특허 침해 물품의 수출을 제재할 수는 있는 규정이 존재하지만, 손해배상청구 및 특허법상의 다양한 보호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워 특허권자 보호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3) 개정의 필요성
특허 침해 물품이 국내에서 생산되어 해외로 수출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수출 자체를 침해 행위로 포함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출 행위가 실시 행위에서 제외된 구체적인 근거가 존재하지 않으며, 관련 타법(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불공정무역조사법, 관세법 등) 및 해외 주요국(일본, 독일 등)의 특허법에서는 특허 침해 물품의 수출을 금지하는 규정이 명확합니다. 이에 따라, 타법과의 조화를 이루고 타국과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Ι 예상 효과
(1) 특허권 보호 강화
국내에서 생산된 특허 침해 제품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기존과 비교하여 더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어 특허권자의 보호가 강화됩니다. 또한, 해외에서 동일한 특허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내 특허를 기반으로 수출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2) 특허 침해 방지 효과
특허 침해 제품을 수출만 한 주체도 직접적으로 특허권 침해로 규율할 수 있어 실효성 높은 조치가 가능합니다. 특허권자와 침해자가 각각 특허 물품과 침해 물품을 국내에서 생산 후 수출하여 해외에서 경쟁하는 경우, 침해 물품의 수출 금지가 중요한 구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특허 침해자가 법적 제재를 피하기 위해 수출을 활용하여 우회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산업 보호 및 국제 경쟁력 강화
국내 기업이 특허 침해 제품과 경쟁하는 과정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고, 기술 보호를 통한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국내 특허권자의 권리가 강화됨으로써 국내 기업의 기술 개발 동기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Ι 맺음말
특허법 개정안에서 실시행위에 ‘수출’을 포함시킨 것은 국내에서 생산된 특허 침해 물건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특허권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기존에는 ‘양도’를 통한 간접적인 규율만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직접적으로 ‘수출’을 규제할 수 있게 되어 실효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내 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고, 특허권자의 권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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