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법령 소식]#6.엄격해진 발명자 정정 절차
안녕하세요. 류민오 변리사입니다.
2024년 11월 1일부터 특허법·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시행됨에 따라 발명자 정정이 보다 엄격해졌습니다. 진정한 발명자만이 특허 출원의 발명자로 등재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 특허법 실무 하에서 발명자 정정은 비교적 쉬운 절차에 의해 가능했기 때문에, 발명능력이 없는 사람을 심사절차가 끝난 이후에 발명자로 추가하는 등의 악용 사례도 존재하였습니다.
이러한 발명자 정정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발명자 정정시기를 일부 제한하고, 설정등록 이후에만 요구되던 증명서류를 심사 절차 중에도 제출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Ι 주요 변경 사항
(1) 특허출원인은 특허결정 시점부터 설정등록 전까지의 기간에는 발명자를 추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명자의 개명, 단순 오타, 주소변경 등 발명자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만 발명자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2) 심사관의 심사절차 중에 발명자를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①정정이유를 기재한 설명서, ②특허출원인 및 정정의 대상이 되는 발명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발명자 장영실, 홍대용 2인을 장영실, 지석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출원인, 변경 전 홍대용과 변경 후 지석영의 서명/날인이 필요합니다.
Ι 발명자 기재의 중요성
한국 특허법 제33조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가 출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은 발명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아 가능한 것입니다.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
만약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적법하게 양도받지 못한 경우에는 무권리자 출원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더라도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시부터 진정 발명자를 기재하여 출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Ι 맺음말
이번 개정은 특허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출원 단계에서부터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특허 제도의 남용을 막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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