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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법령 소식]#5.이차전지 기술 우선심사 제도

안녕하세요. 길세영 변리사입니다.


최근 이차전지 기술이 우선심사 대상 기술로 지정되고, 해당 분야의 특허청 심사역량도 강화되었습니다. 최근 이차전지 분야에서 국가 간 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특허출원 건수가 최근 5년간 연평균 13%씩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허권을 적시에 확보하고자 하는 기업의 니즈에 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Ι 우선심사 대상 지정

특허청 공고(제2024-45호)에 따라, 우선심사 신청 대상 중 “국가 첨단기술과 관련된 출원(고시 제4조 제2호 러목)”에 이차전지와 관련된 특허출원이 추가되었습니다. 2022년에 반도체 기술, 2023년에 디스플레이 기술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차전지 기술이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2024년 2월 19일부터 이차전지와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에 대해서 우선심사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심사 대상

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 제조 또는 설계 기술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이어야 함.

① 이차전지 관련 제품, 장치 등을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생산준비 중인 기업의 출원

② 이차전지 기술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③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이차전지 특성화대학(대학원)의 출원


※ 한편, “이차전지 장치를 포함하는 차량” 등과 같이 이차전지 관련 기술을 다른 분야에 응용한 기술은 우선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유의

가능 기간

2024.2.19 ~ 2025.2.18 사이에 우선심사 신청된 출원


※ 1년 한시적 시행 후 연장여부를 검토할 예정

제출서류

(1) 우선심사신청서 및 우선심사신청설명서 (공통 제출서류)

※ 이차전지 기술과 직접 관련된 출원에 해당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2) 국내생산(준비)기업 여부 입증서류 또는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 입증서류


Ι 이차전지 특허심사, 전담 조직 출범

아울러, 2024년 6월 13일에 이차전지 특허심사 전담조직이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이번에 신설된 이차전지 특허심사 전담조직은 기존 특허청의 이차전지 분야 심사인력 45명과 특별 채용된 민간 전문가 38명을 합한 총 8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존 1개과(차세대 에너지 심사과)에서 총 3개과로 분할 개편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① 이차전지 소재심사과(양극, 음극, 전해질 등 소재 관련 기술 심사), ② 이차전지 설계심사팀(전극 구조 설계, 제법, 패키징 기술 심사), 및 ③ 이차전지 제어관리심사팀(회로시스템, 배터리 리사이클링 등의 기술 심사)으로 전담조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이차전지 기술 전반의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 속도 및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Ι 맺음말

첨단기술 특허 우선심사 제도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을 차단하고 빠른 특허권 확보를 지원할 필요가 커짐에 따라, 신속한 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가장 먼저 적용된 반도체 기술 분야의 경우, 우선심사에 따른 심사 결과를 받기까지의 기간이 평균 1.9개월로 단축된 바 있습니다.


최근 특허청 심사 속도가 전반적으로 느려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 핵심기술에 대한 우선심사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입니다. 향후 바이오 등의 다른 기술 분야에도 확장될 계획이 있다고 하니, 관련 기술의 빠른 권리화가 필요한 경우 우선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참고자료
1. 특허청 홈페이지 특허우선심사제도 소개
2. 특허청 보도자료 “이차전지 특허심사, 전담 조직 출범으로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3. 특허청 보도자료 “특허심사의 신속 처리제(패스트  트랙)! 첨단기술 우선심사로 반도체 초격차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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