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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IP 가이드] #19. 올림픽을 내 브랜드에 활용해도 될까

안녕하세요. 길세영 변리사입니다.


4년 만에(정확하게는 3년 만에) 올림픽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엘리트 체육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면서 올림픽 분위기를 느끼기가 어려워졌지만, 이번 파리 올림픽과 같은 하계 올림픽은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인기있는 스포츠 이벤트입니다. 스폰서 역할을 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단 2주 열리는 올림픽을 위해 수억 달러가 넘는 광고비를 쓰는 것도 이 때문일 것입니다.


Ι 올림픽 관련 상표를 섣불리 이용하면...

최근에 미국 올림픽 및 패럴림픽 위원회(USOPC)는 구독자 수가 2300만 명이 넘는 유튜버 로건 폴(Logan Paul)이 만든 에너지 음료 회사인 프라임 하이드레이션(Prime Hydration)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프라임 하이드레이션이 "OLYMPIC", "OLYMPIAN", "TEAM USA", "GOING FOR GOLD" 등의 상표를 제품 포장과 온라인 광고에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출처 : CBS NEWS(www.cbsnews.com)


USOPC는 프라임 하이드레이션의 행위가 악의적이며 USOPC와 국제 올림픽 위원회(IOC)의 명성을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손해와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USOPC는 상표 사용 허가로부터 얻어지는 로열티가 팀 USA 선수들의 훈련과 자금을 지원하는 주요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프라임 하이드레이션은 소송 이후 관련 소셜 미디어 게시물을 삭제하고, 제품을 웹사이트에서 제거한 것으로 보입니다.


Ι 올림픽 관련 상표는 철저하고 광범위하게 보호되고 있습니다.
올림픽(Olympic)이라는 텍스트를 포함하여 오륜기, 역대 대회 로고, 마스코트, 포스터 등 올림픽 관련 상표는 국제 올림픽 위원회가 소유한 상표로서 우리나라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올림픽 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상표권은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의 범위(즉, 권리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만약 올림픽 붐에 편승하려고 올림픽 관련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다면, 거의 모든 분야에서 상표 침해 분쟁에 맞닥뜨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상표법에서는 ‘국제적십자, 국제올림픽위원회 또는 저명(著名)한 국제기관의 명칭, 약칭, 표장과 동일ㆍ유사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고, 오직 해당 국제기관이 자기의 명칭, 약칭 또는 표장을 출원한 때에만 등록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상표법 제34조 제1호 다목).


출처 : KIPRIS(http://www.kipris.or.kr/khome/main.jsp)


위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처럼 수많은 상표출원이 올림픽 관련 명칭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되고 있습니다. 상품과 서비스의 종류를 막론하고 일반 소비자에게 올림픽과 모종의 관계가 있다고 여겨질 수 있는 타인의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Ι 맺음말

올림픽 관련 상표는 법에 의해 매우 강력하게 보호되고 있고, 그 뿐만 아니라 국제 올림픽 위원회는 자신의 상표권을 보호하기 위한 액션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 드린 상표권 침해 소송과 같이 침해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있고, 올림픽을 떠올릴 수 있는 타인의 상표가 부당하게 등록되지 않도록 각국 특허청에 이의신청을 꾸준히 제출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관련 상표를 가급적 사용하시지 않기를 권해 드립니다. 분쟁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비 전략을 세워 둘 필요가 있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특허법인 세움의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Copyright ©2024 SEUM 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