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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움IP 디자인 가이드]#2. 빠른 디자인권 확보를 위한 방법(2)

💡 디자인 제품에 대한 디자인권을 빨리 받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우스, 키보드 등 컴퓨터 주변기기를 개발하고 제조하는 A사는 출시를 앞둔 신형 마우스에 대해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려고 합니다. A사의 마우스는 인체공학적 설계로 기존 마우스와는 다르게 직접 외관 디자인을 개발하였기에 가능하다면 디자인권을 빠르게 확보하여 시중에 나올 수 있는 카피제품을 방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마우스”는 디자인 일부심사등록출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제품이기 때문에 일부심사로는 진행이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A사는 어떻게 디자인권을 빨리 받을 수 있을까요?

💡 디자인우선심사제도란?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심사는 출원순서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익상 필요한 출원 등 신속한 권리화가 필요한 디자인출원에 대해서는 신속히 심사를 착수하는 제도입니다. 제3자가 나의 제품 디자인을 카피하여 판매하고 있는 사정이나 나의 제품을 이미 판매하고 있어 빠른 디자인등록이 필요하다면 우선심사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디자인우선심사제도의 평균 심사 기간

우선심사를 신청한 디자인등록출원은 일반적인 디자인등록출원보다 먼저 심사에 착수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디자인등록출원에 비해 빠른 디자인권 확보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일반적인 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 기간은 평균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되지만 우선심사를 신청한 디자인등록출원의 우선심사 청구 후 약 3개월 이내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 디자인우선심사제도의 대상

우선심사제도는 일반적인 디자인등록출원 보다 먼저 심사에 착수하게 하는 제도인 만큼, 우선심사는 관련 법(디자인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 출원만이 가능합니다. 그 중 실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우선심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원공개 후 제3자가 출원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하고 있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

2.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출원된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를 준비 중인 출원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4.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5.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A사는 자체 개발한 “마우스”를 판매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위 요건에서 2번에 해당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며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어서 빠른 디자인권 확보가 가능합니다.


🧑‍🏫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위의 경우뿐 아니라, 우선심사의 대상이 되는 디자인등록출원은 다양한 사례가 존재하며, 실질적으로 우선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 적용되는 우선심사의 대상에 대한 판단과 출원 절차 진행은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이 자신의 권리를 빠르게 확보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특허법인 세움의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Copyright ©2024 SEUM 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