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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움IP 디자인 가이드]#2. 빠른 디자인권 확보를 위한 방법(1)

💡 디자인 제품에 대한 디자인권을 빨리 받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죽 공예 디자이너 A씨는 전과 같은 사건을 만들지 않기 위해, 자신이 공들여 디자인한 핸드백을 이제 판매하기 전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려고 합니다. A씨는 이왕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김에 제품 마케팅에 활용하거나 경쟁사로부터 제품 디자인을 보호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빠르게 디자인권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A씨는 어떻게 디자인권을 빨리 받을 수 있을까요?

  

💡 디자인 일부심사등록출원이란?

디자인 일부심사등록출원은 유행의 주기가 짧고, 모방이 비교적 쉬운 물품에 대하여 디자인의 등록 요건 중 일부 요건만을 심사하여 신속히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 방법은 일반적인 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 절차에 비해 시간이 매우 단축되기 때문에,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에 유리합니다.


💡 디자인 일부심사등록출원의 평균 심사 기간

일부심사등록출원은 디자인의 등록 요건 중 일부 요건만을 심사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디자인등록출원에 비해 빠른 디자인권 확보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일반적인 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 기간은 평균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되지만, 일부심사등록출원의 심사 기간은 평균 2~3개월 정도로 상당 부분 단축됩니다.


💡 디자인 일부심사등록출원의 대상

디자인 일부심사등록출원은 유행성이 강하고 Life cycle이 짧은 물품에 대해 빠르게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인 만큼, 대상이 되는 물품이 정해져 있습니다.

디자인 일부심사등록출원은 로카르노 협정에 따른 물품류 중 다음 어느 하나의 물품류에 속하는 물품에 관한 디자인으로 한정됩니다:

•    제1류: 식품

•    제2류: 의류 및 패션잡화용품

•    제3류: 다른 류에 명기되지 않는 여행용품, 케이스, 파라솔 및 신변용품

•    제5류: 섬유제품, 인조 및 천연 시트직물류

•    제9류: 물품운송‧처리용 포장 및 용기

•    제11류: 장식용품

•    제19류: 문방구, 사무용품, 미술재료, 교재

위 물품에 해당한다면, 일부심사등록출원의 대상이 되므로, 빠른 권리화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A씨가 디자인한 제품은 가방이고, 가방은 위 물품류에서 제2류에 해당하므로 디자인 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 출원을 진행하여 A씨의 바람대로 빠르면 2~3개월 내로 디자인권 확보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위와 같은 사례뿐 아니라, 여러분이 디자인한 제품이 일부심사등록출원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 적용되는 일부심사등록출원의 대상에 대한 판단과 실제 출원 절차 진행은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이 자신의 빠른 권리 확보를 위해 중요합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특허법인 세움의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Copyright ©2024 SEUM 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