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O 기술과 특허 브리프] #14.빠르게 특허 받는 법 - 우선 심사 신청
안녕하세요, 류민오 변리사입니다.
특허 출원을 하면 특허청의 심사를 받아 등록되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는 출원하였다고 해서 바로 심사에 착수되는 것은 아니고 “심사 청구”를 한 출원에 대해서 심사 청구한 순서대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최근 특허청은 심사 품질에 집중하여 심사 청구한 날로부터 2년 정도가 지나야 첫 심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심사의 속도와 품질은 서로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Ι 기업의 고민
투자, 기술 이전, 나아가 IPO를 위한 기술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 벤처 기업 입장에서는 너무 긴 시간입니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우선 심사 신청”이고 우선 심사 신청이 있는 출원에 대해서는 다른 사건에 대해 먼저 심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개월 내에 특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Ι 우선심사 신청의 조건
“우선 심사 신청”은 법에서 빠른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출원에 한하여 허용되고 주로 다음의 경우에 가능합니다.
1. 출원 공개 후 제3자가 출원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고 있는 것이 인정되는 출원
2. 출원인이 출원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 중이거나 실시 준비 중인 출원
3. 최초 출원 시 출원인 중 적어도 1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출원으로서 출원된 발명이 그 기업의 업종과 관련성이 있는 출원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
(2)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3)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4) 「발명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라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우선 심사 신청”을 통해 한국에서 특허로 등록받으면, 특허심사하이웨이(PPH) 제도를 통해서 해외 특허청에서도 그 등록된 청구범위에 기초하여 우선 심사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등록 특허 확보에 유리합니다.
Ι 맺음말
우선 심사 제도를 활용하여 비즈니스 전략과 특허 확보 전략의 타임라인을 잘 맞추어 시너지 효과를 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