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IP 가이드] #17. 소프트웨어의 숨겨진 IP: 보호와 분쟁 대응
안녕하세요. 길세영 변리사입니다.
IT 기업에게 소프트웨어는 그들의 제품/서비스 그 자체입니다. 또한, IT 기업만 아니라 거의 모든 기업은 커머스 앱에서 제품/서비스를 판매하고 플랫폼을 통해 고객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상점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자리를 옮겼고, 간판, 카트, 금전출납기는 배너 광고, 장바구니, 간편결제 앱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입니다.
기술 관점에서 소프트웨어가 무엇이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지만, IP 관점에서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지는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양한 요소가 결합되어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번 자료에서는 소프트웨어에 어떤 IP가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특허 분쟁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Ι 소프트웨어는 IP 집합체
소프트웨어는 컴퓨터에 동작 방법을 지시하는 명령어 집합의 모임으로서 소스코드 또는 실행 코드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IP 관점에서는 이렇게 딱 잘라서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ChatGPT를 예로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ChatGPT는 사용자가 입력하는 자연어를 분석하고 사용자의 의도에 부합하는 정보를 생성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한다는 기술적 아이디어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적 아이디어는 특허로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적 아이디어를 구체화한 알고리즘(자연어 분석 알고리즘, 트랜스포머 기반 언어모델, 후처리 알고리즘 등) 역시 특허로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개발자가 아이디어 또는 알고리즘을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 프로그래밍언어를 이용하여 작성한 소스코드는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비밀로 관리할 수 있다면, 영업비밀로서 보호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ChatGPT에 적용된 UI/UX가 진보하거나 창작성이 있다면 특허 또는 디자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ChatGPT의 서비스 이름과 로고는 상표로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시대에 뒤처진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나라 특허법은 아직 소프트웨어 그 자체를 특허법상 발명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법이나 물건만이 특허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컴퓨터에 의해 구체적으로 구현되는 방법(프로세스, 알고리즘)이나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하드웨어(서버, 디바이스, 기록매체)에 대한 권리를 확보함으로써, 소프트웨어를 특허로서 보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프트웨어가 특허를 침해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All Element Rule)이 적용됩니다. 특허의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 모두를 실시하면 특허 침해가 성립합니다. 소프트웨어의 특징이나 구성요소는 겉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특허 침해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따라서, 특징이 겉으로 드러나는 소프트웨어가 아니라면, 그 소프트웨어는 특허가 아닌 영업비밀로서 보호하는 것이 좋은 방안일 수 있습니다.
Ι 소프트웨어특허 보호를 위한 법 개정
최근 소프트웨어 특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의미 있는 법 개정도 있었습니다. 기존 특허법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소프트웨어를 전송(다운로드, 업로드)하는 행위는 방법, 장치 및 기록매체 중 어느 것도 ‘실시’한 것이 아니므로 특허 침해로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제는, 특허법이 개정됨에 따라, 침해 사실을 알면서 소프트웨어를 온라인 전송하는 행위도 방법을 ‘실시’하는 행위로 인정되어 특허 침해로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소프트웨어가 클라우드 환경에서 실행 또는 전송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Ι 맺음말
이어지는 연구자료에서는 소프트웨어에 관한 저작권 침해 이슈를 살펴보고,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저작물로서 보호할 수 있는 전략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