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움IP 디자인 가이드]#1.공개 디자인 보호 방법
💡이미 판매하고 있는 디자인 제품을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죽 공예 디자이너 A씨는 자신이 공들여 디자인한 핸드백을 온/오프라인에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보내 준 SNS의 사진으로부터 자신이 디자인한 핸드백과 동일한 핸드백을 자신과 전혀 무관한 사람 B씨가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A씨는 이 상황이 너무나 당황스럽고 화가 나서 B씨에게 연락하였으나, 아무런 반응도 없고, 여전히 동일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A씨는 어떻게 자신의 디자인 제품을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이 상황에 대처하는 것에는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먼저 A씨가 디자인한 가방을 보호받기 위해 가방에 대한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여 디자인권을 취득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A씨처럼 이미 시장에 공개된 디자인을 출원할 때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신규성 상실의 예외란?
디자인보호법 제36조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미 공개된 디자인이라도 일정 기간 내에 출원하면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개된 디자인도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
디자인 제품이 시장에서 판매되는 순간, 그 디자인은 이미 공개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일반적으로, 공개된 디자인은 새로운 디자인으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해당 디자인으로 디자인권을 취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디자인보호법 제36조”는 이와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의 디자인을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이 법에 따르면, 여러분이 디자인한 상품이 시장에 공개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면, 그 디자인은 여전히 새로운 것으로 간주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공개 후 1년 이내에만 출원을 진행하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1년 이내에 출원해야 할까요?
디자인이 공개된 후 1년이 지나면, 그 디자인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공재산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1년이 지나기 전에 꼭 디자인등록출원을 진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씨가 2023년 6월 14일에 디자인한 가방을 처음으로 판매했다면, 2024년 6월 14일까지 디자인등록출원을 완료해야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위와 같은 사례에서 여러분의 디자인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실제 사례에서 적용되는 디자인 출원 절차와 관련 법률 사항은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이 자신의 권리 보호를 위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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