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IP 가이드] #15. 기술탈취 대응 전략 (2) – 보호할 기술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길세영 변리사입니다.
지난 연구자료에 이어서, 기술탈취 분쟁에서 쟁점이 되는 탈취의 대상이 되는 ‘기술’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성격과 유형에 맞는 보호 전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호해야 할 ‘기술’은 다양합니다
‘우리 기술을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 ‘어떤 법률에 근거해서 보호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아마 답이 쉽게 나오지 않을 겁니다. 기업에서 개발하는 기술 혹은 IP(지식재산)은 그 종류가 다양해서 한두 가지 기준이나 유형으로 딱 잘라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답이 쉽게 나오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APPLE의 Face ID를 예로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1) 우선, 기술을 관통하는 ‘아이디어’와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기술적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것이 특허 제도의 본질이므로, ‘아이디어’와 ‘알고리즘’은 특허로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가 곧바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특허청 심사를 거쳐서 특허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2) 다음으로, 아이디어나 알고리즘을 프로그래밍 언어로 풀어서 작성한 ‘소스코드’는 그 자체로서 특허를 받기는 어렵습니다만,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로 인정되어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나아가 영업비밀로서 보호받을 수도 있습니다.
(3) 우리에게 친숙한 ‘UI/UX’는 출시와 함께 공개되는 대상이므로 영업비밀로서 보호받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특허나 디자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출시(공개) 전에 특허청에 출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제품/서비스의 이름, 로고, 아이콘 등 ‘브랜드’도 기업의 중요한 자산이고, 상표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권 역시 곧바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특허청 심사를 거쳐서 상표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5) 다음으로, ‘연구노트’는 대표적으로 영업비밀을 담고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어떤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는 입증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6) 한편, 얼굴사진과 같은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은 ‘정책/규제 컴플라이언스 자료’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데, 이러한 관리와 관련된 자료 역시 영업비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많은 리소스를 투입해서 획득 및 관리하는 정보이고, 경제적 유용성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약, 환경 등 정책/규제와 밀접하게 관련된 분야에서는 그 가치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7) 마지막으로, ‘협력업체 관리 정보’, ‘영업망(고객) 정보’ 역시 영업비밀로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입찰, 수주 등 영업력이 중요한 분야에서는 기업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맺음말
기업이 개발하는 제품과 서비스에는 다양한 기술과 IP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상황에 맞는 보호 전략을 준비해야 합니다. 특허, 디자인, 상표 등 산업재산권은 그 권리를 획득하기 위한 절차를 적극적으로 밟을 것이 요구되므로, 미리 살펴서 권리 확보를 위한 출원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특별한 절차나 형식이 요구되지 않는 영업비밀, 저작권 등은 절차보다는 실질에 집중해서 유효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상태를 관리하는 전략이 요구됩니다.
이어지는 연구자료에서는 ‘특허’ 보호 전략과 ‘영업비밀’ 보호 전략을 각각 살펴보고, 상황에 따라 어떤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특허법인 세움의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Copyright ©2024 SEUM 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