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2 | views: 34
[심판/소송] IoT 센서 분야 특허무효 심결취소소송 승소
특허법인 세움(이하 ‘SEUM IP’)은 IoT 센서 기반 콘크리트 양생 온도 관리 솔루션과 관련하여, 고객사 D사를 대리해 특허무효 심결취소소송에서 N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사안은 N사가 자사의 한국등록특허(이하 ‘특허’)를 근거로 D사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금지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D사는 N사의 특허 제2463820호 및 제2519063호에 대해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SEUM IP는 해당 특허가 진보성을 결여하고 기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선출원주의에 위배됨을 입증하여 전부 인용 심결을 받아냈습니다.
N사는 이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SEUM IP는 법원 단계에서도 기존 무효 사유가 그대로 인정되도록 대응하였고, 그 결과 특허법원은 N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N사의 특허 2건은 모두 무효로 확정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제기되었던 특허권 침해금지청구 사건 역시 모두 기각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사례는 특허무효심판과 심결취소소송을 연계한 전략적 대응을 통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한 사례로, SEUM IP의 고도화된 IP 분쟁 대응 역량을 보여줍니다.
SEUM IP는 앞으로도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고객사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본 업무는 길세영 변리사와 박준기 변리사가 수행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