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소송] 상표불사용취소심판 승소로 고객사 R사 권익 보호
특허법인 세움(이하 ‘SEUM IP’)이 최근 외국계 기업 R사를 대리하여 청구한 상표불사용취소심판에서 인용 심결(승소)을 이끌어내었습니다.
R사는 미국에 본사를 둔 기업으로, 국내 진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유사 상표의 등록이 존재함에 따라 SEUM IP에 해당 상표에 대한 불사용취소심판 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
문제가 된 상표는 2개의 지정상품에 등록되어 있었으나, 심판 청구일을 기준으로 직전 3년간 국내에서 사용된 사실이 없었고, 사용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 역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특허심판원은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고, 해당 상표의 지정상품 중 일부에 대한 등록을 취소하는 심결을 하였습니다.
상표권은 단순히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영속적으로 유지되는 권리가 아니며, 실제 사용을 기반으로 한 관리가 필수입니다. 상표를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며, 반대로 타인의 미사용 상표로 인해 자사의 브랜드 사용이나 시장 진입이 제한될 경우, 상표불사용취소심판은 매우 실효적인 대응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SEUM IP는 다수의 국내외 상표 분쟁 사건을 통해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권리 분석부터 심판 전략 수립, 자료 수집 및 대응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체계적이고 정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SEUM IP는 상표권과 관련된 분쟁, 방어 전략, 권리 등 전반에 걸쳐 고객의 지식재산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강화하는 데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