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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소송] IoT 분야 특허무효심판 승소

특허법인 세움(이하 'SEUM IP')은 고객사인 D사가 경쟁사인 N사를 상대로 무효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D사를 대리하여 N사의 특허 2건을 모두 무효로 만드는 전부인용심결을 받았습니다.

D사는 2009년부터 산업용 IoT 솔루션을 개발하는 IoT 전문기업으로, 이번 특허무효심판은 자사의 핵심 사업을 보호하고 경쟁사의 특허를 무효화하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N사는 D사의 콘크리트 양생 온도 관리 솔루션이 자신의 한국등록특허(이하, '특허')를 침해한다면서 특허권 침해 중지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소송의 근거가 된 N사의 특허 2건(제2463820호 및 제2519063호)은 무효사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N사의 특허침해 주장은 타당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D사는 N사의 특허 2건에 대해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SEUM IP는 (1) N사의 특허발명이 특허법상 진보성을 결여되어 있고, (2) 특허청구범위 기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3) 특허법이 규정하는 선출원주의에 위배된다는 점을 주장하고 입증했습니다.


특허심판원은 N사의 특허 모든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비교 대상 발명들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하면서, N사의 특허발명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심판청구인(D사)의 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내렸습니다. 즉, N사의 특허 2건이 모두 무효라는 취지의 심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SEUM IP는 특허법상 진보성 흠결이라는 무효사유와 더불어 특허청구범위 기재 요건 흠결, 선출원주의 위반 등 다양한 무효사유를 입체적으로 주장함으로써, N사 특허 2건의 모든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무효라는 전부 인용심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기술 전문 매체에서도 다뤄졌을 만큼 업계의 주목을 받았으며, SEUM IP 전문가들의 전문성과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로 큰 의미를 갖습니다. 이번 사례는 SEUM IP의 IP 분쟁 해결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SEUM IP는 IP 분쟁 사건에서 전략적인 분쟁 해결 솔루션을 제공하며 최선을 다해 고객의 권익을 보호할 것입니다. 


본 업무는 SEUM IP의 길세영 변리사와 박준기 변리사가 수행하였습니다.